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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겨울철 제설대책기간 운영

  • 기사입력 2018.11.14 09:53
  • 기자명 박상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을 운영한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13일 국토부는 수원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제설대책 준비상황 보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의에서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국지적이고 집중적인 폭설 시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장비․인력 및 제설자재를 확충함은 물론, 취약구간 중점관리, 긴급 교통통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철저한 사전준비 및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도로는 고속도로 5,023km(민자 관리 872km 포함)와 일반국도 1만3,983km(지자체 위임 2,857km 포함)이다.

국토부는 먼저 각 도로관리청의 기본적인 제설장비 및 인력 이외에도 민간업체와의 위탁계약 등을 통해 제설장비 5,887대, 동원인원 4,422명을 확보했다.

장기간 폭설 등으로 인한 제설자재 부족 시 지자체 지원을 위해 18개 중앙비축창고에 3만6,000톤의 제설제를 비축하는 등 총 43만3,800톤의 제설제 비축을 완료했다.

또 소량의 강설 시에도 교통소통이 어려운 주요 고갯길, 응달구간 등 198개(일반국도 129개, 고속국도 69개) 구간을 제설취약구간으로 지정해 제설장비와 인력을 사전배치하고 CCTV로 모니터링 하는 등 중점 관리한다.

예기치 못한 폭설로 차량고립 및 교통마비가 우려되는 등 필요시에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해 긴급 통행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각 도로제설 책임기관들은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제설작업 및 구호․구조 활동 등을 펼치게 되며 교통방송 등 언론사의 협조를 받아 교통통제 및 소통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각 기관별로 위기경보 기상상황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수립했다.

특히, 심각단계 시 종합적인 상황관리 및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 내부에 제설대책종합상황실을 편성․운영하게 된다.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습폭설 등으로 교통마비가 우려되는 경우 ‘선제설 후통행’ 원칙에 따라 교통통제 실시 후 제설작업을 완료하고 통행을 재개하는 등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도로제설대책을 마련하고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강설 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스노우체인을 장착하는 등 ‘눈길 안전운전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설 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스노우체인을 장착하는 등 ‘눈길 안전운전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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