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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 일방적 딜러계약 해지. 딜러사 손해배상 소송

  • 기사입력 2018.11.12 22:17
  • 최종수정 2018.11.20 16:58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한국닛산이 경기 분당딜러인 성남모터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당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한국닛산의 경기 분당딜러인 성남모터스가 임포터인 한국닛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 따르면 성남모터스는 최근 한국닛산을 상대로 인피니티 딜러계약 해지에 따른 정비시설 투자 및 임대료, 직원 해고비용 등 총 1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성남모터스는 2103년 한국닛산과 닛산. 인피니티 분당지역 딜러계약을 맺은 뒤 닛산과 인피니티 두 브랜드의 정비서비스 업무를 맡아오다 지난 2017년 말 한국닛산으로부터 인피니티 딜러 계약 해지통보를 받고 2018년 5월부터 정비업무를 중단했다.

앞서 성남모터스는 닛산과 인피니티 차량의 정비를 위해 분당 야탑동에 정비동 2개를 3년 기간으로 임차해 사용해 오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인피니티 딜러사업을 고려, 2016년에 5년 기간으로 재임차했다.

하지만 한국닛산 측의 일방적인 인피니티 딜러계약 해지 통보로 재계약한 지 약 2년 만에 인피니티 정비업무가 중단됐다.

성남모터스측은 한국닛산 측에 장비 투자비와 정비업무가 중단된 2018년 5월 이후부터 계약 만료시점까지 3년 간 발생할 임차비용, 그리고 7-8명의 정비인력 해고비용 등의 손실비용 보전을 요청했으나 닛산측이 거절, 결국 1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한국닛산이 전시장 확보진행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딜러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다”면서 “심사숙고 끝에 적당한 자리를 물색, 제안서를 제출했었으나 닛산측이 위치가 안 좋다는 이유는 제안을 거부한 뒤 다른 업체에 딜러권을 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닛산은 지난 2015년 10월 렉서스 딜러를 맡고 있는 천우(오토)에 분당지역 인피니티 딜러권을 내줬다.

이번 분당딜러와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한국닛산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닛산브랜드는 올 1-10월 판매량이 3,806대로 전년 동기대비 22.3%, 인피니티 브랜드는 1,596대로 20.7%가 줄어드는 등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어 판매딜러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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