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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진짜 싸졌나? 전체 10%인 직영. 알뜰주유소만 먼저 반영

  • 기사입력 2018.11.06 16:13
  • 기자명 이상원 기자
 금일부터 6개월 동안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하는 유류세가 15% 인하, 일부 직영 주유소에서는 인하된 기름값이 반영됐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금일부터 6개월 동안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하는 유류세가 15% 인하됐다.

유류세 인하로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주유소를 중심으로 먼저 내려갈 것으로 기대되지만 주유소에 따라서는 미 반영된 곳도 많아 기름값이 당분간은 다소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때문에 차량 운행자들이 기름값이 싼 곳으로 몰리는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정유사와 주유소의 저장시설에는 이미 기존 세금이 부과된 재고 분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통상 주유소들이 최대 2주 분량의 재고를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주유소가 실제 가격을 낮추는 시점은 이달 중순께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의 직영 주유소에서는 6일부터 휘발유 리터당 가격이 1,590원대로 5일의 1,710원대보다 리터당 120원 가량이 낮아졌다. 하지만 자영주유소들은 여전히 기존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는 주유소들은 모두 오늘부터 가격을 낮추는 것이 맞다. 정유사로부터 직접 공급을 받기 때문에 곧바로 낮아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이 하는 자영주유소의 경우에는 유류세 인하 전에 사들인 재고물량이 모두 소진된 뒤 가격을 내릴 수가 있다. 때문에 독자 명칭을 가진 주유소들은 대부분 어제 가격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주유소업계에 따르면 전국 약 1만1500여 개 주유소 중 90% 가량이 자영주유소여서 운전자들이 당장 기름값 인하 혜택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10년 만에 단행되는 이번 유류세 15% 인하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최대 123원, 경유는 87원, LPG와 부탄은 30원이 저렴해진다.

하지만 서민 난방용 등유는 이번 유류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돼 서민과 농촌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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