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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차량 소화기 의무 장착, 5분 이내 골든타임 잡을까?

  • 기사입력 2018.11.05 15:13
  • 최종수정 2018.11.05 15:16
  • 기자명 이상원 기자
5인승차량에도 소화기 실내 설치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정부가 5인승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기존 7인승 차량에 이어 5인승까지 확대한다는 것인데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출동하기 전 초동 대응을 위한 이른 바 골든타임을 잡는다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자동차 제작업체들은 5인승 차량은 실내공간이 좁아 소화기의 실내 설치가 쉽지 않고 의무 장착 시 시트 등 차량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며,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5인승차량의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5인승 차량 소화기 설치 필요성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일 최근 차량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청과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17개 특별·광역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놨다.

내용은 현행 7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의무를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차로 확대하고, 차량 내 소화기 설치위치를 승차정원 차량별로 명확히 규정하고,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다양한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 시 사업용 자동차의 소화기 상태 점검를 통해 상태불량 등을 시정하고,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 여객운수종사자 등의 교통안전교육 또는 보수 교육과정에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과목 신설한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위해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올해 7월 2일부터 15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 확대에 대해 87.9%가 찬성했다며 만약 차량용 소화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차량의 화재발생을 목격하면 적극 도와 줄 의사가 있다고 말한 응답자도 87.9%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간 차량화재는 3만 784건으로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하고 이 중 5인승 차량이 47.1%를 차지하는 등 차량화재가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현행 규정에 소화기 설치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못해 대부분 전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치 의무화 어떻게 진행되나?

소방청에 확인한 결과 차량 내 소화기 설치는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안전기준 법령에 따라 7인승 이상 승용차 및 상용차에 대해 의무 장착이 규정돼 왔다.

이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소방청으로 이관키로 하고 관련 법령을 준비중이다. 현재 소방시설법 신설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소방청은 올 가을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잡고 있다.

올해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초 시행령 등을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7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다. 현재 장착이 의무화된 7인승 이상 차량도 소화기 설치 위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소화기 설치위치를 규정한 11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도 제각각이 어서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어디에 몇 개를 비치할 것인 지 등 상세한 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5인승 차량의 확대는 관계기관이나 업체들과의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5인승 차량의 경우, 7인승 이상 차량에 비해 실내가 좁아 소화기를 비치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만약, 장착을 의무화하게 되면 차량의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게 자동차업체들의 주장이다.

또, 전 세계적으로 5인승 차량에 대한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는 전무한 상황이어서 유럽이나 미국 등 우리나라와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들이 반발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용량이 적은 소화기를 차량 내에 의무적으로 비치한다 하더라도 막상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제 역할을 해 낼 수 있겠느냐는 주장도 만만찮다.

소방청은 그러나 5인승 차량도 화재에 무방비로 놔 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들과 기술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논의중에 있고, 이와 별도로 공문을 보내 신차 개발시 소화기 설치문제의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통상문제와 관련해서는 상업통상자원부와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 원칙적으로 5인승 차량에 대해서는 오는 2020년 이후 출시되는 신차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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