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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소비자단체, 디젤게이트 폴크스바겐 상대 집단 소송...참여인원 4만명 달할 듯

  • 기사입력 2018.11.02 10:46
  • 최종수정 2018.11.02 11:22
  • 기자명 박상우 기자
독일 소비자단체가 디젤게이트를 일으킨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독일의 소비자단체인 독일소비자연맹(VZBZ)이 디젤차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을 일으킨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개인이 소송비용에 대해 큰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시행되면서 이뤄졌다.

독일 의회는 디젤 게이트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독일의 집단소송 규칙을 개정, 개인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집단 소송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 시행 첫날인 1일(현지시간) 독일소비자연맹을 중심으로 폴크스바겐 디젤차량 소유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소송에는 EA189형 디젤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폴크스바겐이 과도한 배기가스 배출량을 위조하기 위해 설계된 엔진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도적으로 소비자에게 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사건이 드러나자 차량의 가치가 떨어졌으며 심지어 일부 도시에서 디젤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면서 차량의 잔존가치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밝혔다.

독일소비자연맹은 “올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개정안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 약 4만 명의 소비자들이 소송에 참여하는데 관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폴크스바겐은 “집단소송의 가능성이 독일의 디젤 문제와 관련해 소비자가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미 천문학적인 금액의 배상을 해야하는 폴크스바겐이 이번 소송에도 패할 경우 배상금액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폴크스바겐은 독일 검찰로부터 10억유로(약 1조2,9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미국에서는 민사 배상, 형사 벌금 등을 포함해 약 43억달러(약 4조8,700억원)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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