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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차 매매사업 규제 대폭 완화. 25일부터 등록만 하면 누구나 사업가능

  • 기사입력 2018.10.24 11:42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온라인으로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업체에게 부과되던 기존 불필요한 규제를 25일부터 대폭 완화된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국토교통부가 온라인으로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업체에게 부과되던 기존 불필요한 규제를 25일부터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온라인 중고차 거래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약관 마련 및 서버 최소용량 확보 등 온라인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등록기준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중고차 매매알선을 하는 사업자도 오프라인 매매업자와 동일하게 자동차 전시장이나 사무실 마련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창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러한 불편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신설하고 온라인 맞춤형 등록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온라인 중고차 매매사업자는 수도권 기준 연간 1억 원 상당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창업하고자 할 때는 관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되고, 10월 25일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해오던 경우는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된다.

하지만 현재도 영세 중고차 매매업체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번 온라인 중고차 매매알선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소비자 피해를 더욱 가중 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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