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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한국지엠 부사장, “법인 분리, 철수와 전혀 관계 없다”

  • 기사입력 2018.10.22 16:19
  • 최종수정 2018.10.22 16:24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이 국감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이 국감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한국지엠이 R&D(연구개발) 부문 별도법인 설립에 대해 철수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은 “이번 법인 분리가 철수와 관련이 있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종 부사장은 “회사에서 장기 경영계획에 따라서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위임받은 것이냐”는 질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철수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한국지엠은 오후 2시에 열린 한국지엠 임시주주총회에서 R&D(연구개발) 부문 별도법인 설립안건을 가결시켰다.

R&D(연구개발) 부문 별도법인 설립계획은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등의 부서를 묶어 생산공장과 별도의 연구개발 신설법인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은 지난 7월 GM해외사업부문 배리앵글 사장이 발표한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당시 GM 본사는 5천만 달러 규모의 신규투자와 수출물량 확대, 차세대 컴팩트 SUV들의 한국지엠에서 개발 등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한국 내 설립과 R&D 부문 별도 신설법인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한국지엠은 지난 2일 이사회를 열어 R&D(연구개발) 부문 별도법인 설립계획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산업은행과 한국지엠 노동조합은 한국GM의 정상화와 관련한 GM과의 기본계약서 정신에 위배되고, 철수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도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럼에도 한국지엠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R&D 부문 별도 신설법인 안건을 의결시켰다.

또한 최종 부사장은 산업은행 측 이사진 불참한 가운데 GM 측 단독 결의로 R&D 부문 별도 신설법인 안건을 의결시킨 것에 대해 “적법했다”고 밝혔다.

최 부사장은 “주주총회 소집과 진행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사전에 노조의 단체행동이 예견됐기 때문에 노조의 방해가 없는 제 3의 장소로 옳겨 진행할 것을 제안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산업은행은 “카젬 사장이 장소를 변경하자는 메일을 보냈으나 이후 추가적으로 장소를 알려주겠다고 하고 주총을 강행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최 부사장은 “한국지엠이 취하는 절차가 적법하고 구상하는 사업계획이 미래 전망과 정당성 있다고 판단한다”며 “예정대로 12월 3일 신설 법인으로 등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업은행의 비토권(거부권)에 대해 “이번 신설법인 설립이 거부권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에서 보듯 법인분리가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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