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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美 상원 출석 요구에 절차 따라 합당한 소명할 것”

  • 기사입력 2018.10.18 13:55
  • 최종수정 2018.10.18 14:02
  • 기자명 박상우 기자

현대차그룹이 미국 상원의 경영진 출석 요구에 절차에 따라 합당한 소명을 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은 지난해 4월 미국에서 발생한 기아차 쏘울 화재사고 현장)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현대자동차 그룹은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가 차량 엔진 화재사고 관련 증언을 위해 현지 경영진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절차에 따라 합당한 소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미국 법인 최고경영진에 대해 내달 14일 청문회에 출석, 엔진 화재에 대한 증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 출석 요구는 미국 자동차 관련 소비자단체인 CAS(The Center For Auto Safety)가 충돌에 관여하지 않은 차량의 화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후 이뤄진 것이다.

CAS는 지난 12일(현지시간), NHTSA(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에 현대. 기아자동차의 주요 모델에서 2010년부터 220건 이상의 화재 신고와 200건 이상의 전선 타는 냄새와 연기 등이 신고됐다며 리콜을 요구했다.

현대. 기아차의 화재 우려 차종은 2011년~2014년형 현대 쏘나타와 싼타페, 기아 소렌토와 옵티마, 2010년~2015년형 기아 쏘울 등 5개 차종으로 총 290만 대에 달한다.

이 단체의 제이슨 레빈 전무는 “화재에 노출된 많은 소비자들이 형편없이 설계된 차량으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화재관련 사고가 미국 전역에 걸쳐 신고 되고 있으며, 지난해 오하이오 주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차량 화재사고도 있었다”고 밝혔다.

미 상원 민주당 빌 넬슨(Bill Nelson) 의원은 “작년에 기아 쏘울(Kia Soul)에서 비 충돌 화재가 보고됐다”면서 “우리는 이 화재를 일으키는 원인의 바닥까지 가야하며 자동차 소유자들은 차량이 안전한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회 위원장 인 존 튠(John Thune) 상원 의원이 서명한 자동차 관련 서신에서는 "차량 화재 위험을 야기 할 수 있는 결함을 즉시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검토할 예정이며 현대. 기아차의 최고경영자가 증언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대차는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가 상원 청문회에 현지 경영진 참석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며 “일부 NGO의 문제제기 등에 따라 의회가 진행하는 통상적 절차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차와 기아차도 절차에 따라 합당한 소명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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