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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태료 최대 체납액 무려 26억 원. 1년 이상 체납액도 8338억 원 달해

  • 기사입력 2018.10.08 15:02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지난해까지 1년 이상 체납된 교통과태료 체납액이 8,3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교통과태료를 체납한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26억 원, 개인은 무려 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1년 이상 체납된 교통과태료 체납액이 8,3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5년 이상 교통과태료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체납자(개인. 법인 포함)는 총 121만656명으로, 전체 체납액은 6,1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교통과태료 체납자 중 최다 액수는 (주)코***으로 3만2,625건을 체납, 체납액이 무려 26억 원에 달했다.

이 법인 이외에도 10억 원 이상 교통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법인과 개인 체납자는 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이 같은 장기체납의 주요 발생원인은 법인 폐업 및 정상적인 명의이전 없이 거래되는 대포차량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습. 장기체납자로 인한 국가재정 손실이 수천억 원에 달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이 고액. 상습 세금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처럼, 교통과태료의 고액. 장기 체납자의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요청, 신고포상제 도입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통과태료 체납률은 지난 2014년 6.5%에서 2015년 6.9%, 2016년 9.0%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찰은 교통과태료 징수를 위한 우편발송 비용으로 매년 약 3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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