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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집단소송 참여자 신청한 BMW코리아 재산 40억원 가압류 인정

  • 기사입력 2018.10.05 11:33
  • 최종수정 2018.10.07 17:30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서울지방법원이 BMW코리아 화재사고 관련 집단소송 참여자들이 신청한 BMW코리아 재산 40억원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지방법원이 BMW코리아 화재사고 관련 집단소송 참여자들이 신청한 BMW코리아 재산 40억원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법원이 리콜대상 BMW차량 집단소송 참여자들이 신청한 BMW재산 가압류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한국소비자협회의 BMW 집단소송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온이 신청한 BMW재산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가압류된 BMW 재산의 채권금액은 총 40억 원이다.

가압류된 BMW재산은 BMW코리아 본사가 입주해 있는 서울 중구 퇴계로 스테이트타워의 임차보증금 10억 원과 BMW드라이빙센터가 운영 중인 인천시 중구 운서동 부지 임차보증금 30억 원이다.

법원은 이번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BMW차량 집단소송 참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해온 지난 8월 31일 집단소송 참여자 1천228명을 원고로 한 집단소송 소장을 접수하면서 BMW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1차 소송참여자의 손해배상 총 금액은 183억 원을 넘는다.

해온 측은 2차소송 참여자 848명에 대한 소장도 이달 초 접수함에 따라 소송 참여자는 2,074명, 소송금액은 310억 원을 넘어섰다.

해온 측은 이번 채권가압류 금액이 손해배상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만큼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BMW 부품물류센터, 송도 BMW 콤플렉스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가압류 절차를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

구본승 법무법인 해온 대표변호사는 “BMW 코리아 측이 언론에 국내에 투자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일부 재산을 확인해 본 결과 BMW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 BMW재산을 찾아내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가압류할 수 있는 BMW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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