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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론 머스크, 테슬라회장직서 사퇴. 벌금도 2천만 달러 부과

  • 기사입력 2018.09.30 11:42
  • 최종수정 2018.10.02 11:57
  • 기자명 이상원 기자
SEC는 엘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회장직에서 물러나 향후 3년 간 회장직에 취임할 자격을 금하기로 하고 테슬라와 머스크에게 각각 벌금 2천만 달러씩을 부과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엘론 머스크가 회장직에서 물러난다.

테슬라의 엘론 머스크CEO는 지난 8월 트위터를 통해 비상장화 계획을 언급한 것과 관련, 미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제소를 당했으며, 29일(현지시간) 벌금 부과와 회장직 사퇴를 조건으로 화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론 머스크는 현재 테슬라의 회장 겸 CEO직을 맡고 있으며 테슬라 발행주식의 22%를 소유하고 있는 가장 큰 주주다.

머스크CEO는 벌금부과에 응하는 것 외에 테슬라 회장직에서 물러나는데 합의했다. 업계는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경영상 타격을 피하기 위해 머스크가 SEC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SEC는 소송 제기 이틀 만에 ‘속도 화해’를 이끌어냈다고 29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SEC는 제이 클레이톤 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엘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회장직에서 물러나 향후 3년 간 회장직에 취임할 자격을 금하기로 하고 테슬라와 머스크에게 각각 벌금 2천만 달러씩을 부과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그의 후임은 독립적인 이사가 취임하게 되며 다만 머스크는 CEO직책은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테슬라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엘론 머스크

테슬라는 2명의 이사를 임명하는 것 외에 독립적인 이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고 엘론 머스크의 대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감독토록할 예정이다.

테슬라와 머스크는 각각 2,0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 법원의 감독 하에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총 4,000만 달러를 배분토록 했다.

SEC에 따르면, 머스크와 테슬라는 SEC의 주장을 인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어 화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엘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SEC와 조기에 화해, 향후 사업확대를 위한 자금조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테슬라의 민영화 정보 공개를 둘러싸고 미국 법무부도 형사 수사를 시작했고, 손실을 입은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집단소송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문제의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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