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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미러 없는 車 속속 등장...국내서도 공도 주행 가능

  • 기사입력 2018.09.20 15:28
  • 최종수정 2018.09.20 15:29
  • 기자명 이상원 기자
국내에도 사이드미러 대신 카메라모니터시스템(CMS)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어 공도를 운행하는 미러리스 차량들이 등장할 전망이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다임러 벤츠트럭이 20일 개막된 2018 국제 상용차 박람회(IAA)에서 공개한 첨단 주행 및 안전 기술에는 사이드 미러가 없는 첨단 미러리스 기술이 포함돼 있다.

트럭 최초로 적용된 벤츠트럭의 미러캠 시스템은 메인 미러와 광각 미러에 적용된 것으로, 차량 외부에 장착된 2대의 카메라와 운전석 내 A필러에 장착된 2개의 15인치 디스플레이를 통해 측방 및 후방의 사각지대를 없애 운전자에게 혁신적으로 향상된 전방위 시야를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빠르면 내년부터 자사의 악트로스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함께 공개된 레벨 2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은 브레이크와 핸들, 액셀을 자동 제어하고 운전을 지원한다.

악트로스에 탑재된 레이더와 카메라는 앞을 달리는 차량이나 장애물을 정밀하게 감지, 항상 일정한 차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며,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 준다.

토요타자동차가 최근 출시한 신형 렉서스 ES에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아우터 미러’가 적용됐다.

툐요타의 '디지털 아우터 미러'는 차량의 전면 도어 외부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차량의 좌.우. 후방 영상을 차량 내부에 설치된 5인치 디스플레이에 표시 되도록 한 것이다.

이 장치는 비가와도 빗방울로 인해 시야가 잘 가려지지 않도록 디자인된 카메라와 실내에 탑재된 디스플레이로 날씨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뛰어난 시인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토요타는 디지털 아우터 미러는 신형 렉서스 ES 상위급 모델에만 옵션으로 장착, 일본 내에서만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사이드 미러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동차 안전기준 상 일정 형태로 부착토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법규를 바꿔야만 장착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미러리스 차량 등장에 대비, 이미 지난해 1월부터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2017년 1월9일부로 자동차 안전기준 50조에 후사경 장착 및 간접시계 장비 장착조항을 신설, 사이드미러 대신 카메라모니터시스템(CMS)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사이드미러가 완전히 없는 차량은 주행이 불가능하지만 거울로 된 기존 사이드 미러 대신 카메라 모니터 등 대체 장비를 장착한 차량은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렉서스 신형 ES에 적용된 디지털 아우터 미러를 장착하더라도 국내 도로 주행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한국토요타는 안전성 검증 등의 이유로 이번 신형모델 출시에는 디지털 아우터 미러 장착 차량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 관계자는 "자율주행이나 미러리스 관련 기술 등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차량 안전기준을 상황에 맞도록 신설하거나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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