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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28일부터 본격 시행..위반 시 과태료 최대 6만원

  • 기사입력 2018.09.20 14:25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다.

지난 3월 27일 경찰청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도로에서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물론 뒷좌석 탑승자까지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해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동승했을 경우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택시와 버스는 승객이 안내를 받아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는 안전벨트가 설치된 차량만 적용되기 때문에 안전벨트가 없는 시내버스는 제외된다.

또 질병 등으로 안전벨트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제외될 예정이다.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시행된 것은 안전벨트 미착용시 상해 가능성이 안전벨트를 착용했을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19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환자들의 입원율은 17.5%로 착용한 환자의 입원율인 14.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입원환자의 평균 재원 일수는 18.2일로, 안전벨트를 착용한 환자의 16.9일보다 길었다.

여기에 일반도로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의 사망률은 1.4%로 착용한 사람보다 3배 가량 높았다.

고속도로의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환자의 입원율은 19.3%로 안전벨트를 착용한 환자 15.8%보다 3.5%포인트 높았으며 사망률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가 착용했을때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이러한 결과에도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7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전석과 동승자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각각 85.7%와 79.9%인 반면 뒷좌석은 13.7%로 현저히 낮다.

이는 안전띠 착용에 따른 불편함과 낮은 착용 필요성 인식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는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인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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