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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은 회장, “법원에 한국GM 법인신설 금지 가처분 신청”

  • 기사입력 2018.09.11 16:12
  • 최종수정 2018.09.12 15:42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산업은행이 법원에 한국지엠의 R&D부문 별도법인 설립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한국GM의 R&D(연구개발) 부문 별도법인 설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GM의 R&D(연구개발) 부문 별도법인 설립 계획에 대해 한국GM의 정상화와 관련한 GM과의 기본계약서 정신에 위배되고, 철수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 설립 추진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신설 법인 관련 구체적 내용을 아직은 알 수가 없어 현재로서는 반대 또는 찬성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면서 가처분 신청 자체가 '반대'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법인신설과 관련해 한국GM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 못한 만큼 더 이상의 추진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7월 GM해외사업부문 배리앵글 사장이 한국지엠에 5천만 달러 규모의 신규투자와 수출물량 확대, 차세대 콤팩트 SUV들의 한국지엠에서 개발, 신규 엔지니어 100명 채용,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한국 내 설립과 R&D 부문 별도법인 신설법인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신설법인은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등 관련 부서들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GM노조는 신설법인은 신규법인 설립이 아니라 현재의 단일법인을 생산공장과 연구개발기능의 두개 법인으로 분리하겠다는 것으로, 법인 쪼개기를 통한 제2의 공장폐쇄 또는 매각 등의 꼼수가 숨겨져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아직 법인신설에 대한 내용을 산은측에 전달하지 않았으며, 산은은 한국지엠이 아예 독자적으로 법인분리를 못하도록 쐐기를 박은 셈이다.

이 회장은 산업은행이 임명한 이사가 법인신설의 구체적인 목적과 기대효과 등의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토록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산은도 한국GM에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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