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9월부터 배출가스 기준 강화, 쏘나타. 그랜저 등 국산 디젤 6개 차종 생산 중단

  • 기사입력 2018.08.31 17:00
  • 최종수정 2018.08.31 17:07
  • 기자명 이상원 기자
9월부터 디젤 승용차에 대한 배출가스 측정 기준이 국제표준시험방식(WLTP)으로 변경,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9월부터 디젤 승용차에 대한 배출가스 측정 기준이 국제표준시험방식(WLTP)으로 변경 적용된다.

이에 따라 9월 이후부터 생산되는 승용 디젤 차종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판매가 금지된다. 이미 8월까지 생산된 디젤승용차는 석달 간 유예기간을 거쳐 12월부터는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실주행 여건이 최대한 반영된 WLTP는 기존 유럽연비측정방식(NEDC)보다 테스트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연비도 기존보다 1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차 디젤의 경우, WLTP 기준 충족을 위해 새로 들여오는 차종들의 인증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기 기간이 길어져 판매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이 방식 충족이 어려운 엑센트와 쏘나타, i30, 그랜저, 맥스크루즈 등 5개 디젤차종의 생산을 중단했다. 기존에 생산된 재고 차량들은 오는 11월 말까지만 판매할 예정이다.

디젤차종 중 아반떼 디젤과 코나 디젤은 내년 8월까지 1년 간 유예돼 당분간 판매가 계속된다.

기아차는 K5 디젤은 기준 충족으로 판매가 계속되며 K3와 K7 디젤은 내년 8월까지 유예, 3개 디젤 승용차종 모두 판매가 계속될 예정이다.

또, 르노삼성차는 SM6와 QM3, 클리오, QM6 등은 강화된 기준을 통과, 생산을 계속하며 SM3 디젤만 11월 이후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다.

한국지엠은 트랙스와 이쿼녹스는 기준을 통과했으나 올란도와 크루즈 디젤은 생산중단과 함께 11월 이후부터는 판매도 중단될 예정이다.

쌍용자동차는 렉스턴 G4와 티볼리 등이 새로운 기준을 통과했으며, 렉스턴 스포츠는 내년 9월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며 코란도 투리스모는 내년 8월까지 1년 간 유예된다.

국산차업체들은 강화된 기준치를 맞추려면 대당 평균 200만 원 가량의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판매비중이 낮은 디젤 차종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현대 쏘나타나 그랜저, 엑센트 등의 디젤차 판매비중은 2-4%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수입차업체의 경우는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유로6-1 차량들은 오는 11월까지 판매가 가능하며 9월부터 들여오는 신차종들은 새롭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만약 기존 차종들의 판매를 계속하려면 새로운 기준을 충족시켜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인증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기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11월 이후에는 판매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인증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인증기간도 기존보다 길어진데다 각 브랜드들이 한꺼번에 인증을 신청하는 바람에 내년 상반기 인증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판매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