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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멕시코 자동차 합의, 미국산 부품 40% 이상 사용해야. 기아차 타격 우려

  • 기사입력 2018.08.28 13:47
  • 최종수정 2018.08.29 15:42
  • 기자명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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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되기 위한 NAFTA역내 부품조달율을 현행 순원가 기준 62.5%에서 75%로 상향조정됐다.

[M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미국과 멕시코 양국이 그동안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자동차부품 원산지 규정, 일몰조항,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등의 분야에서 큰 틀의 합의를 끌어냈다.

우선,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되기 위한 NAFTA역내 부품조달율을 현행 순원가 기준 62.5%에서 75%로 상향조정됐다.

특히, 시간당 16달러 이상인 노동자가 조립 생산한 비중이 승용차는 40% 이상, 픽업트럭은 45% 이상이 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미국으로 수입되는 승용차는 2.5%, 픽업트럭은 25%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최저임금 노동자 생산 비중 조항은 미국에 있는 공장이 인건비가 싼 멕시코로 이전하는 현상을 막고 인건비가 비싼 미국산 부품사용 확대를 노린 미국 측의 독소조항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기아자동차 멕시코 공장의 부품조달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멕시코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의 미국 반입이 중단되거나 단가가 크게 상승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기아차는 멕시코 공장에서 프라이드(현지명 리오) K3(현지명 포르테), 현대차 엑센트(위탁생산) 등을 연간 30만 대 가량 생산해 북미, 중남미 등 60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멕시코 자동차업계는 "국내 자동차 산업이 미국의 단순 조립공장으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국가와 주요 산업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임기에 쫓겨 진행한 졸속 협상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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