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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징벌적 손해배상제’. 렉서스, 美서 단순 추돌사고에 2,700억 원 배상 판결

  • 기사입력 2018.08.20 10:53
  • 최종수정 2018.08.21 09:53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움직임에 자동차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국내에서 연이은 BMW 차량 화재사고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토요타자동차의 고급브랜드인 렉서스가 단순 추돌사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포함, 총 2,700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미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주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18일 렉서스 차량의 추돌사고로 어린이가 부상한 책임을 추궁하면서 차량 소유자에게 2억4,200만 달러(2,716억 원)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2002년 제작된 렉서스 ES300 세단의 소유자는 2016년 9월 주행 중 추돌사고를 당했으며, 이 사고로 뒷좌석 카시트에 있던 어린이 2명이 부상했다.

차량 소유자는 렉서스 ES300의 뒷좌석 시트의 구조결함이 원인이라며 텍사스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배심원단은 해당 차량의 시트에 확실히 문제가 있고, 토요타자동차가 그 같은 위험사실을 차량 소유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 토요타의 중과실을 인정해 징벌적 손해 배상금 1억4,360만 달러(1,612억 원)를 포함한 2억4,200만 달러의 보상금 지급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14년 9월에는 미국 몬타나주 연방지방법원이 현대자동차에 7,300만 달러(약 760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11년 7월 2005년식 티뷰론을 운전하던 트레버 올슨과 태너 올슨 형제가 맞은 편 차량과 충돌해 사망하자 당시 19세인 트레버 올슨과 14세인 태너 올슨 형제의 유족들은 스티어링 너클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제조사 등 가해자가 고의적 혹은 악의적, 반사회적인 의도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판결에서는 실제 배상금 외에 두 배가 넘는 금액이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추가된 것이다.

토요타 대변인은 배심원단의 판결에 대해 우리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존중 한다면서도 어린이의 부상이 사고 특유의 충격의 크기에 기인한 것이지 차량의 설계 및 제조 측면의 결함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자칫 대응을 잘 못했을 경우, 회사가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화재사고 당사자인 BMW 뿐만 아니라 국내 자동차업체들도 도입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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