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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안 받은 BMW 차량 2만7천여대 이르면 17일부터 운행중단...BMW, 렌터카 제공

효력 발생 전까지 안전진단 받으면 제외될 수도

  • 기사입력 2018.08.14 11:00
  • 최종수정 2018.08.17 16:51
  • 기자명 박상우 기자
국토부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차량에 운행정지명령을 내렸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정부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 2만7,246대에 운행정지명령을 내렸다.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담화를 통해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최근 BMW 차량의 화재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사고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해왔으나 전체대상 10만6,317대 중 지난 13일 24시 기준으로 2만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국민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르면 17일부터 해당 차량의 운행이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현미 장관은 “BMW 리콜대상 차량소유자는 불편하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BMW코리아는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긴급안전진단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BMW 차량화재의 원인에 대해 관계부처,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김현미 장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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