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오토데일리 최태인 기자]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해외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해외에서 자동차를 렌트하는 이용객들을 위해 해외운전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먼저 내가 방문하는 나라가 운전 가능한 국가인지 확인해야한다.
요즘 해외여행 또는 출장이 잦아진 만큼 해외에서 운전하는 이용객들이 늘고 있지만, 모든 나라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중 우리나라는 ‘제네바 협약’ 가입국가로 협약에 가입돼 있는 나라에서만 운전이 가능하며, 해외에서 운전하기 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제네바협약 가입국을 확인할 수 있다.
운전이 가능한 나라라면 국제운전면허증을 준비해야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해외에 체류하면서 해당국가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운전할 수 있는 증명서로 유효기간은 1년이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지참하지 않고 공항에 도착했더라도 지난 7월 30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도 간편하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여권과 함께 국내면허증도 지참해야하며, 한 가지라도 지참하지 않을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막상 운전을 하려고 보면 국내와 다른 차이점들도 상당히 많다.
일본을 비롯해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호주 등 50여 개국의 운전석은 오른쪽에 위치해 있으며, 차량의 변속기와 와이퍼, 방향지시등 모두 반대편에 위치한다.
아울러 국내서는 중앙선이 노란색이지만, 일본, 홍콩 등 일부국가는 중앙선이 흰색으로 국내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편도 차선으로 착각하고 흰색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아 반드시 해당국가의 도로교통법을 숙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