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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MW 중고차 팔때 리콜 대상 반드시 명시해야... 매매 후속조치 마련

  • 기사입력 2018.08.10 16:26
  • 최종수정 2018.08.10 16:38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BMW 중고차 매매와 관련된 후속조치를 내놨다.

먼저 국토부는 중고차 매매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해 해당 차량의 소유주인 매매업자와 향후 차량을 구매할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중고차 매매업자에게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고 자동차검사소에는 검사를 받으러 온 고객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부터 서비스 중인 ‘자동차365’ 긴급 팝업창을 활용,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이행을 적극 홍보하도록 유도했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이 소유주는 물론 국민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리콜 대상 BMW 소유주들이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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