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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폴크스바겐 CC·혼다 오딧세이 등 24개 차종 3만7,901대 리콜

  • 기사입력 2018.08.09 09:55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포드코리아 등 7개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자동차 총 24개 차종 3만7,90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C 2.0 TDI GP BMT 등 15개 차종 2만3,718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Mustang 132대, 지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캐딜락 BLS 95대는 다카타 에어백을 리콜한다.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와 지엠코리아의 해당차량은 9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차량은 17일부터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티구안 2.0 TDI 올스페이스 85대는 동승자석 에어백의 결함으로 에어백 전개각도가 부적절해 사고발생시 탑승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24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오디세이 등 승용 및 이륜자동차 1만3,531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오디세이 1,533대는 2열 좌석 고정장치의 결함으로 좌석을 분리한 후 재장착시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륜자동차 BENLY110 1만1,998대는 방향지시등 스위치 배선 묶음의 결함으로 전조등, 제동등, 경음기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오디세이는 9일부터, BENLY110는 30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rocs 177대는 조향차축과 휠에 연결돼 조향각을 조절해주는 볼트의 조립 불량으로 회전시 최소회전반경이 12미터를 초과, 안전기준 제9조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은 바깥쪽 앞바퀴자국의 중심선을 따라 측정할 때에 12미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매출액의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차량은 13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화창상사에서 수입·판매한 인디언 SCOUT 등 3개 차종 140대는 브레이크 오일 주입 공정에서 공기 유입으로 인해 운전자가 평상시 보다 더 깊이 브레이크 레버를 당기거나 페달을 밟아야 원하는 제동력을 얻을 수 있어 평상시와 같이 제동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14일부터 화창상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야마하 MTN690-A 23대는 구동체인(드라이브체인) 가이드 고정부품 결함으로 주행 중 고정볼트가 풀려 구동체인 가이드가 이탈되고 이로 인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차량은 20일부터 한국모터트레이딩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업체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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