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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입 안할 이유 있나? 보조금에 10월부터는 충전문제도 해결

  • 기사입력 2018.08.07 22:56
  • 최종수정 2018.08.08 15:20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오는 10월부터 환경부와 8개 민간충전사업자가 하나의 카드로 충전시설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전기차 구입의 걸림돌은 충전 문제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아직은 200km 내외에서 길게는 400km 정도지만 무더위에 에어컨을 풀가동하고 속도를 내게되면 배터리 잔량이 급격히 낮아진다.

때문에 주행로 가까이 충전소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하지만 아직은 해당 메이커나 민간 충전소가 각기 따로 충전소를 운영하다보니 충전소 이용이 극히 제한적이다.

지난 6월 말 현재 전국에 등록된 전기차는 3만6,835 대로 전년대비 2.3배나 늘었다. 충전소도 공공 충전시설이 총 5,886대,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 3,245대 등 9천여 개에 달하지만 각기 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충전소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전기차 운행상의 애로가 오는 10월부터는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8개 민간충전사업자가 하나의 카드로 충전시설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환경부가 발급하는 회원카드로 대영채비, 에버온, 지엔텔,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케이티, 파워큐브, 포스코아이씨티, 한국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 등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을, 민간충전사업자 회원카드로 환경부 충전시설을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전기차를 구입 한 뒤 환경부나 각 충전사업자별로 회원가입을 한 후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해당 충전소에서 충전을 할 수가 있다.

또, 환경부와 8개 민간충전사업자 간 충전시설 정보와 회원정보 등을 한국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충전정보시스템에 연계하고 충전단가도 1kWh당 173.8~430원에서 173.8~200원으로 조정했다.

충전요금은 환경부 회원과 8개 민간충전사업자 회원이 환경부 충전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1kWh당 173.8원, 환경부 회원이 8개 민간충전사업자 충전시설을 사용할 경우 173.8~200원이 적용된다.

환경부와 민간충전사업자간의 공동이용은 오는 9월까지 각 충전사업자 간의 전산망에 연결, 10월부터는 한장의 카드로 환경부와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을 상호 이용할 수가 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국고 최대 1,200만원, 지자체 최대 1,100만 원 등 2,300만원으로, 3900만 원짜리 현대차 아이오닉의 경우, 세금과 보험료를 합쳐 2천만 원이면 충분하다.

더 매력적인 점은 유지비용이다. 아이오닉을 기준으로 100% 급속 충전하면 5,040원 정도가 나오는데 완전 충전시 240km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달에 약 1000km를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5번 충전에 한 달 유지비는 대략 2만5,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전기차 출고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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