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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차량 사고 빈발, 어린이 동작감지기 장착 의무화 필요

  • 기사입력 2018.07.20 16:57
  • 최종수정 2018.07.23 05:52
  • 기자명 최태인 기자

[M 오토데일리 최태인 기자] 해마다 부주의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건이 반복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동작감지기 설치 의무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4시 50분께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뒷좌석에서 A양(4)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인솔교사와 운전자는 A양이 내리지 않은 사실을 모른채 차 문을 잠근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어린이집 건물 옆에 장시간 세워져 있었으며,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수의 어린이를 책임지고 인솔하는 교사와 운전기사는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여러 아이들을 통제하는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소홀해지면서 어린이 차량 갇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어린이 차량 갇힘 사고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다양한 대책들도 시행돼 왔으나 이렇다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 교사, 운전기사가 체크일지나 휴대폰의 앱, 문자를 이용해 한번 더 다시 체크하거나, 차량 뒤편에 슬리핑 차일드 벨을 장착해 운전기사가 벨을 누르러 가면서 차량에 어린이가 남아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는 방법,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통해 차량에 혼자 남게 됐을 때 운전석의 경적을 울리게 하는 당사자 예방교육 등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착실히 기록하고 다시 체크하는 것이 생명을 담보로 하기는 위험한 일이었고, 슬리핑 차일드 벨 장치를 끄는것보다 해당 벨을 눌러 차량의 뒤편까지 가는 일은 꽤나 번거로운 일이었다.

또 버스의 경적을 누르기 위한 힘은 3~4세 아이들의 몸무게로도 부족할 뿐더러 스스로 안전벨트를 해제하는 것 조차도 힘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자동으로 차량에 갇힌 어린이를 감지하고 관리자에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개발과 도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통학차량에 동작감지센서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인데, 이는 어린이와 관리자가 모두 차량에서 하차한 후 차량의 내부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남아있을 수 있는 어린이의 동작이 감지되는 경우 외부에 장착된 부저가 작동해 관리자가 인지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동작감지센서는 현재 과천시, 김해시, 양구군에서만 도입 시행하면서 상당한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어린이 차량 갇힘 사고 해결책으로 동작감지기 설치 의무화가 주목받고 있다.(사진=PDR)

한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차량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을 확인하는 IT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즉, 시동을 끄기 전 어린이가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버튼, 등원확인 시스템, 문자메시지 발송을 복합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다.

또한 동작감지 센서, 승차하 때 지문이나 카드를 찍는 단말기 등을 설치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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