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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 개소세 감면 혜택 적용. 차종별 최대 320만원 인하

  • 기사입력 2018.07.19 16:43
  • 최종수정 2018.07.20 10:39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차량 판매 가격을 공개했다.

정부는 19일 출고분부터 올해 말까지 2008년 말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폐차 지원금과 함께 100만원 한도 이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준다. 이는 차량 가격의 5%인 개별소비세율을 3.5%포인트 낮춘 1.5%인 셈이다.

발표가 나자마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등 국산차 5사는 즉각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적용해 인하된 차량 가격을 공개했다.

여기에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도 개소세 인하에 따른 차량 판매 가격을 공개하고 나섰다.

각 차종별로 트림에 따라 A클래스가 50만~80만원, B클래스가 60만원(두 모델 동일), C클래스(쿠페와 카브리올레 포함)가 60만~170만원, E클래스(쿠페와 카브리올레 포함)가 90만~200만원, S클래스(쿠페와 카브리올레 포함)가 170만~320만원 인하됐다.

SUV 라인업의 경우 GLC(쿠페 포함)가 90만~120만원, GLE(쿠페 포함)가 110만~200만원, GLS가 160만~190만원 인하됐다.

이번에 공개된 판매 가격은 개소세 인하 혜택이 끝나는 올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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