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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폐차하고 신차 구입하면 개소세 최대 70% 감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19일부터 올 연말까지 적용

  • 기사입력 2018.07.18 11:52
  • 최종수정 2018.07.19 17:21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정부가 국산차 내수 활성화를 위해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정책을 부활시켰다.

18일 정부는 내수 활성화 방안이 담긴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정부는 국산차 내수 활성화를 위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량을 조기 폐차할 경우 3.5t 미만은 165만원, 그 이상은 770만원까지 지원금을 주고 있다.

여기에 2008년 말 이전 등록차량 소유주가 폐차를 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100만원 한도 이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게 됐다.

이는 차량 가격의 5%인 개별소비세율을 1.5%로 3.5%포인트 낮춘 셈이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3천만원 신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165만원의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차 구매로 발생한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으로 춤해진 국산 신차 소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는 보조금 지급 대상을 올해 11만6천대에서 내년 15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19일부터 올 연말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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