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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스튜디오 실장, 청와대 국민청원까지..."진상규명 촉구"

  • 기사입력 2018.07.09 18:47
  • 최종수정 2018.07.10 09:10
  • 기자명 최태인 기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M 오토데일리 최태인 기자] 양예원 사건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양예원(피해자) 사건 진상규명. 무고죄 강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게시자는 "오늘 양예원 씨가 지목하신 스튜디오 실장(가해자) 님이 자살했다. 이 사건 초반 미투 운동으로 가열된 사회로 인해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전부 실장 탓만했고 실장님은 눈초리를 받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복구해 증거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눈초리는 계속됐다. 심지어 실장님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무고죄로 양예원 씨를 고소하려 했을 때 우리의 정부 반응은 뭐였나? 바로 수사 매뉴얼 바꾸기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실장이 피해자고 양예원 씨가 가해자다 이런 말은 아니다. 아직 사건은 조사 중에 있고 누구 주장이 맞는지 누가 가해자 인지는 알 수 없다 하나, 지금까지 언론에 밝혀진 증거로만 봤을 때는 실장이 억울하게 죽은 걸로 보인다.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은 똑바로 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실장이 가해자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의 또 다른 시발점이 될 것이다. ( 더 많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미투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 ) 또한 양예원 씨도 억울 함을 풀 수 있다. 반대로 실장이 가해자가 아니어도 진상 규명으로 인해 미투 운동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을 수 있고 무고죄를 강화 시켜 무고 피해자들을 더 이상 만들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한 행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미사대교에서) 사람이 차에서 내려 투신했다"고 신고했다. 조사 결과 차량은 양예원 유출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 A씨 소유였다.

양예원 사건 관련 스튜디오 실장 A씨는 앞서 두 차례 조사에서 "계약에 의한 촬영이었고, 성추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5월에는 개정된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스튜디오 실장 법률대리인은 “헌법소원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개정 매뉴얼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양예원씨는 SBS와 인터뷰에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고 이미 수치스러운 사진을 찍혔기 때문에 자포자기한 것"이라며 "카톡에서는 일정만 조율했다"고 밝혔다.

한편 스튜디오 실장 차량에서는 A4용지 1매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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