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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불법 취업 도마 위. 현대차그룹, 공정위.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 무려 13명

  • 기사입력 2018.07.05 17:40
  • 최종수정 2018.07.05 17:43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현대자동차가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취업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양재동 본사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은 5일 수사관들을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에 투입, 압수 수색을 실시했으며 인사팀 사무실 등에서 채용 관련 기록이 보관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취업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전·현직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유관기관과 기업 등에 재취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기관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가 올 3월 정기주주총회에 앞서 공정위 사무처장 출신과 국세청장 출신을 사외이사로 선임했고, 기아차도 공정위 출신과 법무부 장관 출신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등 5대 그룹사 중 공정위와 국세청 출신 인물을 가장 많이 사외이사로 선임해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나 국세청 등 권력기관 출신자들의 대기업 사외이사로의 재취업 문제는 오래전부터 시민단체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돼 왔었으나 기업들의 업무상 필요로 인해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번에 압수수색을 당한 현대차그룹의 경우,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제철 등 11개 계열 상장사가 현재 공정위 출신 5명, 국세청 출신 8명 등 13명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아차는 올 3월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및 사무처장 직무대행 출신의 김원준 사외이사 임기가 만료되자 한철수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새롭게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현대차도 지난 3월 이동규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사외이사로 재 선임했다. 이 전 처장은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과 오리콤 사외이사도 함께 맡고 있다.

현대차는 이 외에 이병국 전 서울지방국세청장(현 이촌세무법인 회장), 최은수 전대전고등법원장 겸 특허법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해 놓고 있다.

기아차는 한철수 전 공정위 사무처장 외에 이귀남 전 법무장관(현 LKN법학연구소 변호사)와 김덕중 전 국세청 청장(현 법무법인 화우 고문)을 사외이사로 영입해 놓고 있다.

또, 현대모비스는 이태운 전 광주, 대전, 서울고등법원 법원장, 이병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이승호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사외이사로 선임돼 있다.

이 외에 현대 글로비스는 김준규 전 검찰총장, 임창규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이동훈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현대로템은 진동수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이노션은 공정위 전 송무담당관이, 현대위아는 조성국 전 공정위 송무팀장이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검찰의 이번 공정위 대기업 취업 비리 의혹 수사는 공정위 전·현직 직원들이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년간 대기업에 특혜 취업이 수사대상이지만 공정위 뿐만 아니라 다른 권력기관들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수사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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