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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운전지원 기능 ‘시작 지연’ 집단소송 보상 합의

  • 기사입력 2018.05.29 16:24
  • 기자명 이상원기자ㅣ
테슬라가 운전지원기능 시작 지연과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과 화해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미국 전기자동차(EV) 업체인 테슬라가 자사의 모델 S와 모델 X 운전 지원기능의 ‘자동 모드 ’가 기본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위험상황에 노출됐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과 합의했다.

테슬라가 지난 24일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산 호세)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모델 S와 모델 X의 운전지원기능의 ‘자동 모드’를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위험상태에 빠졌다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과 화해했다.

원고와 피고의 화해는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고 측은 차량 구매 시 추가로 5,000 달러를 지불, 자동 비상 브레이크와 차량 옆 충돌에 대한 경고등 기능을 자동모드에 추가했지만 이 기능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 측은 테슬라가 자사 웹 사이트를 통해 고속도로를 더 안전하게 주행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서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2016-2017년 기간 동안 오토 파일럿 업그레이드를 위해 추가 요금을 지불한 원고에게는 각각 20- 280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테슬라는 이번 합의에 총 500만 달러(53억8,700만 원) 이상을 투입키로 하고 여기에 변호사 비용도 지급키로 했다.

이번 소송은 테슬라의 운전지원 기능이 재판에서 다루어지는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와 법조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

테슬라는 화해에서 운전지원 기능의 시작이 지연된 건 사실이라며 고객들에게 제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화해 보상 대상은 미국고객 뿐이지만, 테슬라는 전 세계 고객들에게 동일하게 보상을 실시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화해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운전 지원기능의 시작 지연이지 안전성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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