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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행정법원, “노후 경유차 운행 금지,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 가능”

  • 기사입력 2018.05.21 16:43
  • 최종수정 2018.05.23 11:47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독일의 도시들이 노후 경유차 운행을 즉시 금지할 수 있게 됐다.

18일(현지시간) 독일 연방 행정 법원은 각 도시들이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을 즉시 금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독일 연방 행정 법원은 30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노후 경유차 운행 금지를 위한 유예 기간이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각 도시들이 유예기간 없이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즉시 중단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가 아니다”며 “운전자들은 차량이 노후화되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EU의 대기오염 관련 제한 규정 및 자동차 형식 승인 규정을 위반한 7개 회원국을 유럽 사법 재판소에 회부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지난 1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의 이산화질소 배출 제한 규정을 충족하지 않은 프랑스, 독일, 영국과 미립자 물질 배출 제한 규정을 충족하지 않은 헝가리, 이탈리, 루마니아를 유럽 사법 재판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들은 지난 1월 유럽 환경 담당 집행관과의 면담을 가졌음에도 신뢰할 만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위원회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할 경우 시정조치를 취해야 하는 EU 차량 유형 승인 규정을 무시한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영국에 추가적인 공식 서한을 발송하기로 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7개 회원국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자 독일 연방 행정 법원이 각 도시에 노후 경유차 운행을 즉시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번 결정으로 독일 자동차 산업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자동차 업계는 디젤 엔진이 가솔린 엔진보다 친환경적이라며 폴크스바겐의 디젤게이트가 터진 이후에도 디젤 엔진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디젤차 판매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독일 자동차 업계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독일 정부도 크게 당황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월 독일 연방 법원은 각 지자체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량 운행을 금지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노후 경유차의 운행 금지 규정을 2019년 9월 1일부터 진행해야 하며 소매상과 일부 주민들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판결했던 독일 연방 법원이 유예기간을 없앤 것이다.

독일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배출가스 조작에도 업체들에게 힘을 실어줬던 정부로서는 재앙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뮌헨과 프랑크푸르트 등 독일의 28개 도시를 상대로 노후 경유차 운행 금지 소송을 추진 중인 독일의 환경단체인 DUH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16일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는 함부르크와 이달 말부터 노후 경유차 금지 조항을 운영할 지방 도시들에게 이번 판결이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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