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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경영간섭. 위협 위험수위...선진국 수준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시급

  • 기사입력 2018.05.16 11:08
  • 최종수정 2018.05.17 12:09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헤지펀드들의 국내기업들에 대한 경영간섭이 잇따르고 있어 정부차원의 주요 선진국 수준의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엘리엇 등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들의 경영간섭과 경영권 위협이 국내 기업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차원의 주요 선진국 수준의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이 시급하다.

경영권 방어수단을 시급히 도입, 국내 상장사들이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 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국내 2,000여 개 상장사를 대표하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공동으로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 촉구를 위한 상장회사 호소문’을 내놨다.

이들은 국내 기업들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일부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간섭과 경영권 위협이 반복되고 있다며 주요 선진국 수준의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이나 ISS, 소버린 등 글로벌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의 국내 기업에 대한 경영간섭과 그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03년 SK그룹에 대한 소버린의 공격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삼성그룹에 대한 엘리엇의 공격에 이어 이번에는 현대차그룹이 티깃이 되고 있다.

SK와 KT&G 등 두 기업에서만 주주 행동주의 펀드는 1년 남짓한 단기간에 약 1조50억 원 대의 차익을 챙기고 철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이번 공격은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에 대해 정부 당국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상황에서 벌어진 것으로, 정부도 아랑곳 하지 않고 무차별 공격하고 있어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계는 지금과 같은 상시적인 경영권 위험은 국가경제에 큰 걸림돌이 된다면서 차등의결권 주식과 포이즌 필 제도와 같이 세계 주요국에서 보편화된 경영권 방어수단을 우리 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도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감사(위원) 선임 시 3% 대주주 의결권 제한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규제로,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면서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사회통념상 소액주주로 볼 수 없는 주주의 경우, 대주주와 동일한 의결권제한을 두어 역차별적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협회는 국내 상장사들이 투자자들에게 많은 이익을 환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국가경제를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관련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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