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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타결된 한국지엠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 기사입력 2018.04.23 20:42
  • 최종수정 2018.04.24 16:22
  • 기자명 박상우 기자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 GM 해외사업부문 배리 엥글 사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한국지엠 협력업체 비상대책위원장 문승 대표(좌부터)가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한국지엠 노사가 GM본사가 데드라인으로 정한 23일 오후 5시를 1시간 정도 남기고 잠정합의안을 극적 타결했다.

당초 한국지엠 노사는 이날 이른 아침에 합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됐으나 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비 몇몇 조항을 두고 막판까지 갈등을 빚었다.

잠정합의안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노사는 현재 한국지엠의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2018년 임금인상을 동결한다. 또 노사는 향후 임금인상은 회사의 수익성 회복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원칙적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상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호 인식한다.

성과급과 일시금은 현재 한국지엠의 재무적 상황을 고려해 2018년 임금합의에 따른 성과급 및 일시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현실에 인식을 같이 한다.

휴가제도의 경우 근속연차휴가는 적치한 휴가를 퇴직 또는 해고 전에 사용하지 않으면 지급되는 금액을 통상임금의 150%에서 100%로 줄였다.

적치, 분할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었던 고정연차휴가는 1년간 적지, 분할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나 미사용 시 소멸된다.

또 적치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설 또는 추석 때 지급되는 제도를 폐지했다.

3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 중 당사 차량을 소유한 직원에 대하여 월 50리터 사당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삭제되고 직원 본인의 대학 학자금 지원이 폐지됐다.

사무직승진은 회사 경영악화에 따라 부득이하게 올해 1월 1일부로 승진을 시행하지 않는다.

차량 구매 시 적용되는 할인혜택이 조정됐다.

직원 본인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근속에 따라 적용되는 할인혜택을 21~27%에서 15~21%로 변경했다.

임직원 가족 또는 하도급 업체 직원 본인 및 배우자가 구입할 경우 16%에서 10%로 할인혜택을 낮췄다.

퇴직자는 현행 근무 근속에 따라 현행 5~10% 할인에서 5% 할인으로 바뀌었다.

또 직원이 차량을 직영정비사업소에서 일반 수리할 경우 적용되는 할인율을 25%에서 15%로 변경했다.

노조는 이번 잠정 합의안에 대해 오는 25일과 26일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잠정합의안에서 복리후생이 상당히 후퇴했음에도 법정관리를 피해가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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