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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법정관리 데드라인 1시간 앞두고 잠정합의안 극적 타결

  • 기사입력 2018.04.23 16:32
  • 최종수정 2018.04.24 11:12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한국지엠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극적 타결했다.

23일 한국지엠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 잠정합의안을 지난 2월 7일 첫 상견례 이후 14차례 교섭 끝에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GM본사가 데드라인으로 정한 23일 오후 5시를 1시간 정도 남기고 극적 타결됐다.

당초 한국지엠 노사는 이날 이른 아침에 합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됐으나 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비 몇몇 조항을 두고 막판까지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정회와 속개를 지속하며 이견차를 줄여갔고 결국 데드라인 40분을 앞두고 극적 타결했다.

잠정합의안이 타결됨에 따라 한국지엠이 법정관리로 넘어가는 상황을 모면하게 됐다.

한국지엠은 지난 20일까지 노사간 잠정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자 같은날 밤 8시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지엠 노조가 23일까지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지엠은 이사회 개최를 23일로 연장시켰다.

이후 한국지엠 노사는 주말에도 교섭을 진행하며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했으나 이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군산공장 직원 680명의 고용여부에 대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자 지난 22일 오후 8시부터 배리 엥글 제너럴 모터스(GM) 해외사업부문 사장,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 홍영표 국회의원,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5자 회동을 열고 밤새 논의한 끝에 군산공장 근로자 고용보장 등 이견차가 컸던 사안에서 합의점을 찾으면서 급물살 타기 시작했다.

이에 잠정합의안이 23일 오전에 도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복리후생비 일부 조항에서 이견이 갈리면서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했고 데드라인 1시간을 앞두고 극적 타결됐다.

노사는 이날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 제시안, 미래발전 전망 관련,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군산공장 직원의 고용에 대한 별도 제시안 등 크게 3가지 내용에서 합의를 이뤄냈다. 

우선 단체협약 관련해서는 법정휴가, 상여금 지급방법, 귀성여비 및 휴가비, 학자금, 임직원 차량할인 등 일부 복리후생성 항목들에 대한 단체협약 개정이다. 또한 사무직 승진 미실시, 적치 미사용 고정연차 등에 대한 별도 제시안에도 합의했다. 

미래발전 전망 관련해서 부평공장은 내수 및 수출시장용 신차 SUV를 배정하고, 부평공장의 미래 발전과 고용안정을 위해 교섭 종료 이후 '부평 2공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창원공장은 내수 및 수출시장용 신차 CUV 배정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일시적 공장운영 계획 변경과 생산성 향상 목표 이행에 있어 노사는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군산공장 직원 고용에 대해서 2018년 2월 시행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군산공장 직원들의 고용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해 희망퇴직과 전환배치 등의 방법을 시행한다. 단, 희망퇴직 시행 이후 잔류인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 노사가 별도로 합의키로 했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이번 합의로 인해 한국지엠이 경쟁력있는 제조기업이 될 것"이라며 "노사교섭 타결을 통해 GM과 산업은행 등 주요 주주 및 정부로부터 지원을 확보하고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카젬 사장은 "노사협상 잠정합의를 통해 노조가 회사 정상화 계획에 동참했고 앞으로 이해관계자 차원의 지원을 구하고자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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