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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한국지엠, 법정관리 피할 수 있을까?

  • 기사입력 2018.04.20 10:19
  • 최종수정 2018.04.23 10:04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한국지엠의 운명이 정해질 날이 밝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오후 8시에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지엠은 이사회가 열리기 전까지 진행될 노사간 합의를 주목하고 있다.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이사회는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지엠 노사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자 지난 19일 오후 2시부터 8시간 가량 제11차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노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부분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군산공장 직원 680여명의 고용보장 여부이다.

사측은 노조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군산공장 폐쇄 철회를 수용하지 않는 대신 근로자 680명에 대한 추가 희망퇴직과 전환배치, 무급휴직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했다.

반면 노조는 군산공장 직원 전원 전환배치, 구체적인 계획, 부평공장과 창원공장 신차 배정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군산공장 직원 고용을 두고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나 법정관리를 피하자는데 공감하고 있어 20일에 진행될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아낼 가능성도 있다.

잠정합의안이 도출된다해도 노조원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할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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