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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4월 생산직 급여 정상 지급...사무직 급여· 희망퇴직금은 여전히 불투명

  • 기사입력 2018.04.10 10:20
  • 최종수정 2018.04.10 10:25
  • 기자명 박상우 기자
한국지엠이 4월 생산직 급여를 정상 지급한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한국지엠이 4월 생산직 급여를 정상 지급한다.

지난 9일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4월 10일로 예정된 생산직 월급을 정상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카젬 사장이 2017년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10일에 예정됐던 4월 생산직 급여 지급이 불투명했다.

지난 5일 카젬 사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자금난으로 2017년 입금 협상에서 약속한 2차 성과급을 예정된 이달 6일에 주지 못한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 자금 수혈이 없는 현 상황에서 지급할 돈이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는 현장직원 4월 급여지급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엠이 720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2,000억여 원에 달하는 4월 생산직 급여 지급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생산직의 4월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생산직 급여가 지급됐지만 사무직원 급여 1,000억 원, 희망퇴직 2,600여 명에 대한 퇴직위로금 약 5,000억 원 지급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압박을 받고 있는 한국지엠은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이번주 중 2018년 임단협 교섭을 재개하기 위해 노조와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자구안 도출 데드라인인 이달 20일까지 잠정 합의를 이끌고자 하지만 노조의 반발이 강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지엠은 연간 최소 2,500억 원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내용의 교섭안을 제출했다. 이에 노조는 임금 동결 및 성과급 지급 불가 방침을 받아들였지만 연차 휴가 미사용분 수당 지급 축소, 자녀 학자금 지급 3년간 유보 등 일부 복지후생비 삭감은 반대했다.

또한 노조는 군산공장 폐쇄 철회, 정비사업소 관련 단체교섭합의서 이행, 신차투입계획 로드맵 제시, 한국지엠 지적소유권 확약, 노사합동 경영실사, 소형 SUV(9BU/Yx 프로젝트)의 항구적 국내개발 및 국내생산 확약 등이 포함된 요구안을 먼저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심의 결과는 오는 12일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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