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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저공해차 의무판매 비율 무시한 벤츠코리아 검찰 고발

  • 기사입력 2018.04.09 16:35
  • 최종수정 2018.04.10 11:46
  • 기자명 박상우 기자
환경부가 저공해차량 의무판매 비율 무시한 벤츠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환경부가 저공해차량 보급 정책을 따르지 않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다.

9일 환경부는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해 법인과 그 대표를 지난해 8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을 판매하는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는 매년 정부가 정하는 판매 비율이 담긴 친환경 저공해차량 보급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환경부는 친환경 저공해차량 판매 비율을 9.5%로 고시했지만 벤츠코리아는 1.2%만 보급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받지 못했다. 승인을 받지 못하면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16년 3종 저공해 차량 4,648대를 판매했으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는 단 한 대도 판매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고시한 의무비율마저 무시했다.

이에 따라 고발조치가 이뤄졌고 벤츠코리아는 현재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결과는 5~6월 사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저공해차량 보급계획 승인을 받지 못해 고발된 회사는 벤츠코리아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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