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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6일 성과급 못준다...현장직 4월 급여 지급도 불투명

  • 기사입력 2018.04.05 19:10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한국지엠이 지난해 임단협에서 합의됐던 성과급을 6일 지급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5일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회사는 현재 심각한 유동성 위기 상황에 놓여 있어 이해 관계자들로부터의 추가적 자금 투입이 없다면 4월에 도래하는 각종 비용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금난으로 2017년 입금 협상에서 약속한 2차 성과급을 예정된 이달 6일에 주지 못한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엠은 오는 6일 1인당 450만 원, 총 72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임단협이 교착상태에 빠진데다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일단 성과급 지급을 보류키로 했다.

카젬 사장은 또, “추가적 자금 수혈이 없는 현 상황에서 지급할 돈이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 “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는 현장직원 4월 급여지급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지급을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10일로 예정된 현장직 4월 급여는 대략 2,000억여 원 정도로 파악된다. 

카젬 사장은 “지금까지 회사는 모든 비용에 대한 CFO 및 CEO의 사전 승인을 비롯해 임원 등 피플 리더의 임금 동결과 성과급 지급 연기, ISP 감축을 포함한 조직 슬림화 등 유동성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한국지엠 노조는 이날 부평 본사 사장실을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카젬 사장을 사장실에서 몰아내고 집기를 부수기도 했다.

한국지엠 노조가 카젬사장을 사장실에서 내쫓고 있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만기였던 채권 7,000억원, 본사 채무 만기 9,880억원, 25일 사무직원 급여 1,000억원, 희망퇴직한 2,600여명에 대한 퇴직위로금 5천억 원 가량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 마저도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만약 20일 이전까지 노사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희망퇴직자에 대한 위로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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