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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쏘나타 HV. PHEV, 안전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 기사입력 2018.03.15 10:40
  • 최종수정 2018.03.15 17:28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토교통부가 국산 및 수입차 7개 업체가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총 20개 차종 9,710 대에 대해  제작결함을 이유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한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국토교통부가 국산 및 수입차 7개 업체가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총 20개 차종 9,710 대에 대해 제작결함을 이유로 자발적 리콜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대차가 제작, 판매한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PHEV) 등 2개 차종 1,440 대가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긴급제동신호 발생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면서 현대차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주)오텍에서 제작, 판매한 오텍 뉴파워 내장탑차 등 2개 차종 27 대도 적차 시 후축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안전기준을 위반, 역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대차의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LF PHEV) 340 대, 기아차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JF PHEV) 87 대가 고전압 배터리의 과 충전 진단장치 결함으로 배터리가 과충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등이 점등되고 모터의 전원이 차단,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 무상수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재규어 XF 4,160 대와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 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 등 4개 차종 114 대에 대해 에어백(다카타社)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돼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에어백 교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한불모터스도 푸조 3008 1.6 Blue-HDi 등 8개 차종 2,620 대의 차량에 대해 두 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푸조 3008 1.6 e-HDi 등 4개 차종 2,116 대는 구동벨트 텐셔너 결함으로 인해 구동벨트 장력 조정 기능을 저하시켜 발전기 손상 및 배터리 방전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구동벨트의 이탈로 인한 엔진 손상 가능성이 확인됐고, 푸조 3008 1.6 Blue-HDi 등 4개 차종 504 대는 주행 중 연료파이프와 연료탱크 쉴드(보호덮개) 사이에 마찰로 인해 연료파이프를 손상시켜 누유로 인한 화재 발생 및 뒤 따라오는 차량의 사고 유발 가능성이 확인, 무상 수리를 실시한다.

이 외에 BMW코리아의 X3 xDrive20d 등 2개 차종 922 대는 차량 뒤쪽 스포일러를 고정하는 볼트가 장착되지 않아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스포일러가 차량으로부터 이탈, 뒤 따라오는 차량의 사고 유발 가능성이 확인, 16일부터 무상 수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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