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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車, 안전성 무방비 노출. 안전 인증제 허점

  • 기사입력 2018.02.07 16:12
  • 최종수정 2018.02.08 10:06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중국산 차량의 안전성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가 없어 차량 안전성이 무방비 상태에 노출돼 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중국산 자동차의 국내 수입이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성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가 없어 차량의 안전성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도입된 중국산 자동차는 전년대비 40% 가량이 증가한 766 대를 기록했다.

이 중 일부 버스의 경우, 대규모 인증 제도를 통해 사전에 안전성에 대한 검증 절차도 없이 도입, 운행되고 있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해 경기도 김포 소재 운수업체에 납품된 중국산 전기버스 아빅(Avic) 20대와 최근 제주 우도에 인도된 BYD 전기버스 20대, 그리고 강릉의 운수업체에 공급된 포톤 전기버스 4 대 등은 모두 대규모 인증을 통해 사전 안전성 검증절차 없이 도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인증제도는 수입차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코자 할 때 국토교통부가 정해 놓은 기준에 맞는 시험시설을 갖추고 있고, ISO(국제표준화기구)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를 부여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국토부는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충돌테스트나 자기인증 사후검증을 통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지만, 충돌테스트의 경우에도 연간 판매량이 1천 대를 넘는 차량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미미한 중국산 차량은 사실상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산 차량이 2013년부터 6년 째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충돌테스트를 받은 차량은 단 한대도 없다.

신차 안전인증 및 충돌테스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은 최근 들어 중국산 차량의 국내 반입량이 늘어나자 올해는 중국산 차량에 대한 특별 충돌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판매량이 워낙 적어 결국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산 차량은 2-3년 가량 판매하다가 강화되는 국내 안전 및 환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갑자기 판매를 중단,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사후관리상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판매를 시작했던 선롱버스는 연간 300-400 대 가량이 판매됐었으나 안전장치 결함 등으로 인한 리콜과 강화된 배기가스 기준을 맞추지 못해 지난 2016년 말 판매가 중단됐다.

또, 지난 2016년에 82 대가 판매됐던 중국 포톤 픽업트럭 튠랜드도 불과 1년 만에 판매가 전면 중단됐다.

자동차안전연구원과 국토부는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6년 1월 부터 도입되고 있는 북기은상기차의 중형 SUV 켄보600과 소형 트럭 및 밴은 개별인증을 통해 들여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켄보 600이 322대,  트럭과 밴이 444  대가 각각 판매됐다.

 

 

 

상용차는 북기은상기차의 CK 미니밴과 CK 미니트럭이 392 대로, 전년도의 451대보다 13.1%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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