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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구글, 누가 자율주행차 기술 도용했나? 6일 첫 공판

  • 기사입력 2018.02.06 15:41
  • 최종수정 2018.02.07 12:24
  • 기자명 이상원 기자
구글 웨이모가 자율주행 기술을 도용했다며 미국 배차서비스업체인 우버 테크놀로지를 법원에 제소한 사건의 심리가 6일 시작됐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미국 알파벳 산하 구글의 자율주행차 계열사인 웨이모가 자율주행 기술을 도용했다며 미국 배차서비스업체인 우버 테크놀로지를 법원에 제소한 사건의 재판심리가 6일부터 시작됐다.

우버는 웨이모의 자율주행차 기술 도용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웨이모는 자사의 전 엔지니어 앤서니 레반도프스키씨가 우버로 이직하기 전인 2015년 12월 자율주행자동차 설계도를 포함한 민감한 파일 1만4천 점 이상을 다운로드했다며 법원에 제소했다.

앤서니 레반도프스키씨는 현재 우버에서 자율주행차 개발부문을 이끌고 있다.

웨이모와 우버는 현재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버측 변호사는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배심원에게 웨이모는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야기는 일리가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버가 취득한 기밀정보를 자사의 자율주행 기술에 반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웨이모측 변호사는 경쟁압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당시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던 트래비스 칼라닉이 “법 준수보다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웨이모는 자사의 기밀 정보 유출로 본 손해 규모가 19억 달러에 덜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우버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버는 이 소송과 관련, 협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2017년 5월 레반도프스키씨를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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