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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차 핵심기술 공간정보 활용 강화

국토부, 관련 보안관리 규정 개정

  • 기사입력 2017.12.27 15:51
  • 최종수정 2017.12.27 17:25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25cm급 항공사진 공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군사시설 및 국가 보안시설의 노출과 항공사진 해상도를 제한하는 등 공간정보 제공에 대해 여러 보안대책을 적용 중에 있다.  

그러나 최근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공간정보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 기준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됨에 따라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과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는데 저해가 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변화된 여건에 비춰 일부 과도한 보안 기준의 선별적 완화를 위해 산학연 협의체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해상도 25cm 항공사진의 공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그동안에는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 지역 등에서만 해상도 25cm 항공사진의 공개가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해상도 50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의 공개가 제한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해상도 25cm급 항공사진의 공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전국 어디에서나 보다 선명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올림픽 등 국제행사 홍보 및 성공 개최를 위해 행사 지역의 항공사진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치면 행사기간 동안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의 제공도 가능토록 했다.

여기에 1/1,000 이상 수치지도를 일반인에게 제공시 인적 사항 기록 유지 조항을 삭제했으며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 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자율주행차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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