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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6 의도적으로 동작속도 늦춰. 소비자 집단소송

  • 기사입력 2017.12.23 11:44
  • 최종수정 2017.12.26 15:26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애플이 아이폰6의 의도적으로 속도를 낮춘 사실이 들통나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미국 애플이 구형 아이폰6의 동작 속도를 의도적으로 낮춘 사실이 들통나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아이폰의 운영체제(OS)를 통해 동작속도를 의도적으로 낮춘 사실을 미국 언론에 인정했기 때문이다.

애플은 배터리의 열화에 따른 결함의 발생을 억제하고 고객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이들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을 상대로 미국 일리노이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알라 압둘라씨와 랜스 라파엘씨는 소장에서 아이폰6의 속도가 느려 불만을 가진 끝에 아이폰7 플러스를 구입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애플이 미리 속도를 늦췄다고 설명을 했다면 아이폰6의 배터리를 교체하고 가격이 비싼 아이폰7 플러스를 새로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외에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아이폰8 이전 기종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아이폰의 동작속도를 둘러싸고 성능분석 소프트웨어 업체가 기종 및 OS에 따른 속도 비교 내용을 지난 18일 공개했으며 인터넷에서는 이에 대한 논란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배터리 성능이 낮아진 구형 모델에서 예기치 않은 전원 오프를 방지하기 위해 CPU(중앙처리 장치)의 성능을 억제하도록 OS에 수정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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