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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車 책임보험료 인하

  • 기사입력 2005.12.14 11:59
  • 기자명 변금주

내년 상반기에 자동차 책임 보험료가 2천원~5천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을 현행 책임보험료의 4.4%에서 1%포인트 낮춘 3.4%로 낮추는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승용차의 경우 책임보험료가 20만원, 영업용의 경우 5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통상 2천원~5천원의 인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담금 인하이유에 대해서 건교부는 2000년에 비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만명에서 지난해 6천500명으로 대폭 감소한 반면, 자동차 등록대수는 1만1천300대에서 1만4천600대로 증가해 분담금 수입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분담금은 무보험·뺑소니 피해자 보호를 위해 1978년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1999년 이후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 등에 활용되고 있다.

건교부는 내년 중 연구용역을 거쳐 자동차보유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분담금 잉여금 2천570억원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개정안은 내년 3월 공포되면 유예기간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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