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정부 개소세 인하 6월까지 연장…車 업계 요구로 이뤄져

1월 소비자 개소세 환급받을 수 있어

  • 기사입력 2016.02.03 09:30
  • 최종수정 2016.02.04 08:29
  • 기자명 이다일 기자

[오토데일리 이다일 기자] 정부가 자동차 등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이는 작년 하반기 시행한 개소세 인하의 연장으로 1월 자동차 구매자에게는 혜택을 소급 적용한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 인하안을 발표하고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는 5%에서 3.5%로 6월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업계에서는 개별소비세가 1.5% 인하되면 준중형차급은 약 30만원, 중대형차는 50~70만원 정도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는 자동차 업계의 건의로 이뤄졌다. 작년 말까지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끝나자 1월 자동차 판매가 39%나 폭락하는 등 악화된 실적이 계기가 됐다. 또, 일각에서는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 등을 고려한 정책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작년 개별소비세 인하는 8월27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다. 당시 메르스 사태 등으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소비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며 이뤄졌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번 개소세 인하 연장이 소비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보고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일부 업계에서는 개소세 인하 움직임을 포착하고 가격 조정에 나섰으며 이미 1월 출고한 소비자도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서 관련 절차 안내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 업계의 프로모션으로 개소세 혜택을 받는 상황도 있어 1월 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한번 더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인피니티와 폭스바겐 등 수입차 업계에서는 이미 1월 프로모션을 통해 개소세 만큼 자체적으로 할인을 제공해왔다. 국산차 가운데도 제네시스 EQ900의 사전계약자에 한해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끝나도 이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