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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車경매업 요건 완화·빨간번호판 도입…기존 중고차 업체 불만 고조

  • 기사입력 2016.01.28 17:41
  • 최종수정 2016.01.29 13:54
  • 기자명 신승영 기자

[오토데일리 신승영 기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불과 한 달만에 새로운 당정협의안이 제시됐다. 정부가 청년창업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은 줄겠지만, 기존 중고차 업체의 불만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고차 거래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당정협의안에 따르면 온라인 중고차 경매 업체에 대한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중고차 거래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8일 온라인 중고차 경매 업체도 오프라인 업체과 같은 시설(주차장 3300㎡ 이상, 경매실 220㎡ 이상)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도 포함됐다.

이후 청년창업의 대표 사례로 꼽힌 ‘헤이딜러’ 등 온라인 자동차 경매 업체들이 잠정 폐업을 선언하며 후폭풍이 불어닥쳤다. 특히 해당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지역구가 중고차 업체들이 밀집된 서울 강서구라 논란은 더욱 확대됐다.

▲ 잠정 폐업을 선언한 ‘헤이딜러’ 홈페이지

국토부와 새누리당 의원들은 결국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차장 등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협의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2월 중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기존 중고차 업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는 중고차 업계 관계자들로 인해 무산됐다. 이날 공청회는 시작 전부터 고성과 욕설이 오갔고, 별다른 토론도 진행하지 못한 채 자리가 마무리됐다.

28일 당정협의안 발표 소식에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중고차 업체 임원은 김성태 의원을 욕하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이번 당정협의안에 따르면 중고차 소비자 보호를 위해 평균 시세 정보를 공개하고 경매 차량에 대한 체납 정보와 정비 이력 등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한다.

중고차 매매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일정 기간 직무를 정지하고, 3회 이상 적발시 퇴출하는 3진 아웃제도 시행한다. 중고차 성능 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 성능점검장 영업을 취소하고, 중고차 허위 매물이 2회 적발되면 매매업 등록도 취소키로 했다.

이외 판매용 차량 관리를 위해 빨간색 전용 번호판이 도입된다. 이미 작년 5월 도입이 결정됐지만, 기존 업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을 미뤄왔다. ‘빨간번호판제도’도 온라인 자동차 경매 업체 등록 요건 완화와 더불어 기존 중고차 업체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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