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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스캔들] 환경부, 폭스바겐 티구안 배출가스 조작 확인…과징금 141억원·12.5만대 리콜 명령

  • 기사입력 2015.11.26 14:09
  • 최종수정 2015.12.31 00:12
  • 기자명 신승영 기자

[오토데일리 신승영 기자]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여부가 국내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26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EA189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에 대해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고의로 중단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환경부는 폭스바겐 골프와 제타, 비틀, 아우디 A3 등 유로6 모델 4종과 골프 및 티구안 등 유로5 모델 2종을 각각 조사했다.

 

이번에 적발된 티구안의 경우 실내 인증실험 조건과 다른 일반 주행환경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31배(1.38g/㎞)에 달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아직 판매되지 않은 EA189 엔진 차량은 판매정지 명령을,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에 대해 전량 리콜 명령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총 141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EA288엔진이 장착된 골프 유로5 모델의 경우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환경부는 오는 12월부터 폭스바겐을 포함, 디젤차를 판매하고 있는 16개 제작사에 대해 배출가스 조작 여부 추가 검사를 진행한다. 추가 조사 결과는 내년 4월경 발표될 전망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임의설정 적발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재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인다. 상용차에 대한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는 3.5톤 이상 대형차는 내년 1월부터, 3.5톤 미만 중소형차는 2017년 9월부터 각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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