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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스즈키·獨 VW, 국제중재 재판소 통해 결별

  • 기사입력 2015.08.31 08:21
  • 최종수정 2015.08.31 11:25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일본 스즈키자동차와 독일 폭스바겐이 국제 중재재판소 판결을 통해 완전히 결별했다.

스즈키는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중재재판소가 폭스바겐에 대해 보유중인 스즈키자동차 주식을 처분토록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스즈키는 지난 2009년 자본 제휴관계를 맺어 왔던 폭스바겐에 제휴 청산을 요했지만 폭스바겐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11년 런던에 있는 국제 중재 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다.

스즈키측은 국제 중재재판소는 2012년 양 사의 제휴관계가 해제된 사실을 인정하고 폭스바겐에 대해 보유중인 스즈키 주식 19.9%를 처분할 것을 명령했다.

 동시에 재판부는 폭스바겐측이 주장해 온 스즈키의 계약 위반 사항 일부를 인정,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스즈키와의 제휴관계 해소와 함께 보유주식을 스즈키측에 넘기면서 손해배상액을 포함, 2400억엔(2조3390억원) 가량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스즈키는 GM에 이어 폭스바겐과도 결별함으로써 독자 생존에 나서거나 일본업체와의 제휴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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