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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차·초소형차 운행 합법화‥르노 트위지 ‘치킨 배달 가능’

  • 기사입력 2015.08.12 14:14
  • 최종수정 2015.08.13 17:23
  • 기자명 이다일 기자

[오토데일리 이다일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2인승 이하의 초소형 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를 달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제·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합법적 운행이 불가능했던 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로 나올 수 있게됐다. 국토부는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율주행을 해제할 수 있고, 자율주행장치의 고장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할 수 있으며, 상시 2인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

 또, 사전에 전용 실험시설에서 5000km 이상 시험운행을 해야 하고 전방충돌방지 기능과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율주행 상황인지 운전자가 운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국토부는 향후 자율주행차의 운행구간은 별도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네바다 주 등 일부 지역에서 자율주행차의 운행이 허가됐다. 주에 따라서 운전자의 탑승 여부와 운행구간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른바 ‘M city’라고 부르는 4만평 규모의 자율주행차 연구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르노삼성이 BBQ와 함께 시험운행을 위해 도입한 초소형전기차 트위지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2019년을 목표로 ‘K city’를 건설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은 내년 초 경기도 화성 연구원 내에 60여만 평을 활용해 자율주행차 테스트 시설을 건설한다. 국비 180억원을 투입하며 지능형 교통시스템 시험로와 가건물, 도로, 신호등 같은 가상 시가지를 건설해 자율주행차 테스트에 사용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르노삼성이 도입하려는 2인용 초소형전기차 ‘트위지’의 국내 도로 운행도 합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초소형자동차를 추가하는 법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시험목적의 임시운행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초소형차의 운행구간에는 자동차전용도로나 유료도로는 제외되며 최고속도도 시속 60km/h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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