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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선인자동차, 車 광고 기능표시 잘못했다가 과징금 1억4900만원 부과

  • 기사입력 2015.06.23 16:04
  • 최종수정 2015.06.25 12:53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자동차의 기능을 잘못 표기한 광고 때문에 포드자동차 딜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자신이 판매하는 수입자동차의 기능을 허위로 표기, 광고한 포드 선인자동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인자동차는 2014년식 토러스(TAURUS) 차량에 ‘힐 스타트 어시스트’ 기능이 장착돼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가 거짓. 과장성 광고로 적발됐다.

또,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자사의 누리집과 안내서(브로슈어)를 통해 ‘2014년 토러스 차량’ 전 모델(2.0 SEL, 2.0 LTD, 3.5 SEL, 3.5 LTD, SHO)에 ‘힐 스타트 어시스트’ 기능이 포함돼 있는 것처럼 거짓.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힐 스타트 어시스트(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는 경사가 심한 언덕길에서 정차 후 출발 시 일시적으로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 차량이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공정위측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이 광고를 접할 경우 ‘힐 스타트 어시스트’ 장치가 장착된 것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차량 선택을 방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도 있다며 과징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측은 앞으로 수입자동차 등 수입 상품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차량의 안전과 관련된 거짓. 과장 광고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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