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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크라이슬러 연비 과태료 부과 적합여부 법원에서 판단

  • 기사입력 2015.05.28 14:57
  • 최종수정 2015.06.01 08:55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지난해 실제 연비 측정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정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BMW코리아와 FCA 코리아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데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이들 양 사의 연비과장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적합성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됐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BMW 코리아와 크라이슬러. 피아트 수입업체인 FCA 코리아가 연비 부적합 판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서울 중앙지법에 과태료 재판을 청구했다.

과태료 재판은 정부기관이 위반행위에 대해 절차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해당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부가 사법부에 판단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 아우디 A4 2.0 TDI와 폭스바겐의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4개 모델이 연비 허용 오차범위 5%를 초과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짚 그랜드체로키에 대해 각각 300만원씩,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에 대해서는 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 중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는 산업부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아 들여 과태료를 납부한 반면 BMW와 FCA코리아는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업체로부터 소명자료 등을 제출받아 검토를 거쳐 수 개월 내에 약식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국토교통부의 2013년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싼타페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현대자동차는 연비 하향 수정과 함께 대당 최대 40만 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쌍용차는 연비는 하향 수정했지만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민사사송 결과에 따를 것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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