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한전부지 고가매입 논란' 정몽구 회장에 검찰 불기소 처분

  • 기사입력 2015.01.18 15:11
  • 최종수정 2015.01.19 14:02
  • 기자명 이다일 기자

[오토데일리 이다일 기자]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시세보다 지나치게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액주주가 제기한 현대차그룹 정몽구회장 고발사건이 각하됐다.

▲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사옥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18일 한전부지 매입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정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 내용이 한전부지 매입에 대한 언론보도를 인용했을 뿐 배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사건을 각하했다.

 정 회장을 고발한 A씨는 소액주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9월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한전부지를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5500억원에 낙찰받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